등록일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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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502번 빌딩 콘텐츠
  • 삼성로 575에서 ~ 삼성로 507까지 빌딩 콘텐츠
  • 등록일 24.04.18
  • 목적 빌딩 콘텐츠
  • 지역   삼성로 575 에서 ~ 삼성로 507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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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일대 대규모 개발호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예정)’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영동대로 삼성역~봉은사역 구간의 지하공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C노선), 도시철도(위례신사), 지하철(2, 9호선) 및 버스·택시 등의 환승을 위한 삼성역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게 된다. 


또 주변 코엑스 등 주요 건물과 연결되는 대규모 지하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동 일대는 앞으로 수도권 관광교통의 핵심 환승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토지거래하거구역 폐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또는 실제 영업을 하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매입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을 1년 내에 모두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예정)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어 거래가 까다롭다.

허가구역에선 잔금 납부일도 3개월 내로 제한돼 자금 여력도 있어야 한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예정지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적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쓰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폐지되면서 수요들이 급격히 증가함으로 앞으로에 삼성동은 꾸준하게 지가상승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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