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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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927번 빌딩 콘텐츠
  • 압구정로에서 ~ 도산대로까지 빌딩 콘텐츠
  • #수익용 #사옥용 #역세권
  • 등록일 24.06.25
  • 목적 빌딩 콘텐츠
  • 지역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로 에서 ~ 도산대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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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매도인 분들이 고민하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가 주택, 다가구 주택 용도변경시 비과세 절세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으로 상가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시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절세혜택을 알아봅니다.


이제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후  1세대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장특공제를 적용할 때에도 변경된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상가 취득부터 주택 양도까지의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더 오랫동안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혜택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특공제 계산 방식의 명확한 변화는 개인의 세금 부담을 더욱 투명하게 하며,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의 명확한 변화로, 개인의 재무 전략을 세우실 때 더욱 신중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조건과 계산 방식을 참고하여 최적의 재무 전략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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