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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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134번 빌딩 콘텐츠
  • 효령로423에서 ~ 효령로57길~423까지 빌딩 콘텐츠
  • #수익용 #사옥용 #개발호재
  • 등록일 25.02.18
  • 목적 빌딩 콘텐츠
  • 지역 서울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423 에서 ~ 효령로57길~423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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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23일 개최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가로변(강남대로변, 효령로72길 변) 특별계획가능구역(5개소) 신설을 통한 복합개발 유도 ▲효령로변 가로 활성화 용도 도입 ▲이면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도로 확폭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행공간 개선 등이다.

서초동 1342번지 일대(8만2031㎡)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3대 도심 중 하나인 강남 도심에 포함돼 수도권을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신분당선, 광역·시내버스 등)이 왕래하는 교통의 요지이나, 주변이 아파트 등으로 둘러싸이고 저층·저밀도 개발 형태로 낙후돼 있어 그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구는 지난 2011년부터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마련을 위해 다년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쳤으며, 2016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이후 6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이면부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 강남역과 양재역 사이에 근린상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지역 경제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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