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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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672번 빌딩 콘텐츠
  • 둘레7길4-1에서 ~ 성수이로3길9까지 빌딩 콘텐츠
  • #수익용 #사옥용 #역세권
  • 등록일 25.03.04
  • 목적 빌딩 콘텐츠
  • 지역   둘레7길4-1 에서 ~ 성수이로3길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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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을 끼고 있는 성수동 골목길의 변화~!!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수현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소재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갤러리아포레를 올해 1월 추가 매입해 총 3채를 보유하고 있다.

김수현은 2013년 10월 공급면적 297㎡(90평) 펜트하우스를 40억200만원에 매입한 뒤, 2014년 10월에는 231㎡(70평)을 30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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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상가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다.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보유주택은 1년 내 매도해야 한다. 잔금 납부일도 3개월 내로 제한된다.


토지허가거래구역은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서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최장 5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지정이 가능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년 단위로 재지정 여부를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5월 용산 국제업무지구 건립을 위해 용산구 이촌동과 한강로1·2·3가, 용산동3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일대는 다음 달 19일 지정 효력이 만료된다. 2020년 6월에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 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지 인근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오는 6월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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