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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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827번 빌딩 콘텐츠
  • 청파로20길95에서 ~ 한강대로95까지 빌딩 콘텐츠
  • #수익용 #사옥용 #역세권
  • 등록일 25.03.14
  • 목적 빌딩 콘텐츠
  • 지역   청파로20길95 에서 ~ 한강대로95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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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 일대 보상계획 내년 초 공고…토허제 내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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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 투기 수요 유입 및 지가 급등을 규제하기 위해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이례적으로 1년 반 단위 재지정을 한 셈인데, 내년 상반기 개발보상계획을 공고 후 추진해 연말이면 80~90%가량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해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로1가 △한강로2가 △한강로3가 △용산동3가 △원효로4가 일대 토지 0.72㎢에 걸쳐 있는 용산정비창 개발사업 및 그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용산 정비창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네 번째 지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5월 도심형 공공주택 8천 채 등 공급 계획에 따라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연장해 왔다. 이번 지정의 적용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다만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이촌동과 한강로3가 일대 0.02㎢는 오는 20일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비창 개발사업구역과 인근 정비사업구역 경계 변경 등에 따라 허가구역 면적과 대상 동이 일부 변경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창 개발사업 시행자 측인 용산구와 코레일 쪽에 확인하니 사업지구 경계 일부 변경이 진행 중이고, 인근 핀셋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도 구역이 변경되거나 준공된 곳이 있어 이런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지정 기간이 1년 반인 점도 눈에 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신규 지정 시 2년간 적용하고 이후 1년 단위로 검토해 최대 5년까지 재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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